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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새로운 차별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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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새로운 차별 만드나

지난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됐다.

첫 날 1만2000여명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등 그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정부의 공약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중 채무자 등 서민 자활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이 제도가 외려 새로운 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즉 6개월 이상 연체자가 아닌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서민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일부러 빚을 연체하려는 고의 연체자도 생겨나는 등 누누이 지적돼 온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차별적인 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

열심히 일해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기류가 형성되면 더욱 안 될 일이다.

도입 초기로 아직까지 국민행복기금의 대한 평가를 내리는 어렵다.

하지만 재기의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가난한 이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희망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갖추고 도덕적 해이 등 우려를 완전 불식시켜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을 위한 제도가 새로운 차별대상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