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성추문' 구속 검사 "성관계는 뇌물아니다" 항소

공유
0

'성추문' 구속 검사 "성관계는 뇌물아니다" 항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추문 검사' 전모(32)씨와 검찰 측이 쌍방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 측도 같은날 항소장을 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도 성관계 행위를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로스쿨 1기 출신인 전씨는 검사로 발령받아 지난해 11월 절도 피의자인 A(45·여)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달 한 차례 더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감찰본부는 전씨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 2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