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구려대학 설립자 김모(6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비 회계자금을 해남관광호텔 구입 대금 및 호텔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대학교수 채용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교비 12억2000여만원을 해남관광호텔 매입대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횡령한 교비 중 일부를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고영을(55·여) 고구려대학 이사장의 2010년도 광주시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인의 아들을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