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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고구려대 설립자 징역 3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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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고구려대 설립자 징역 3년 원심 확정

횡령한 교비, 부인 교육감 선거비용에 사용하기도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각종 사학비리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고구려대학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구려대학 설립자 김모(6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57) 전 고구려대학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건설업자 고모(5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비 회계자금을 해남관광호텔 구입 대금 및 호텔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대학교수 채용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교비 12억2000여만원을 해남관광호텔 매입대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횡령한 교비 중 일부를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고영을(55·여) 고구려대학 이사장의 2010년도 광주시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인의 아들을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씨는 1995년 고구려대학교의 전신인 금성환경전문대학을 설립한 뒤 2년만에 교비 횡령 등으로 학교 법인과 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박탈당했다가 해남관광호텔을 우량자산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는 조건으로 2009년 운영권을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