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삼성생명보험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생명에 1244억5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1990년 주식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뒤 상장을 전제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정부의 태도 변화로 상장이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상장시한으로 정해져 있던 2003년 말까지 상장하지 못하게 됐다.
과세관청은 2004년 1월 재평가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총 3143억원을 부과했고 삼성생명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등 190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어 삼성생명은 상장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본세도 감면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삼성생명이 스스로 상장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부당한 제도적 장애 때문에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