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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1종 판매제한 지정’..대형마트 문닫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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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1종 판매제한 지정’..대형마트 문닫으라고?

전체매출 신선식품 비중 70~80%…피해 커

▲대형마트가서울시가신선식품류51종을판매제한뭄목으로지정한것에대해크게반발하고있다.신선식품류가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너무크다는것이다.사진은이번서울시의51개지정품목에포함된쇠고기매장
▲대형마트가서울시가신선식품류51종을판매제한뭄목으로지정한것에대해크게반발하고있다.신선식품류가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너무크다는것이다.사진은이번서울시의51개지정품목에포함된쇠고기매장

“정부4곳 엇박자 주문 ”도 질식 수준


[글로벌이코노믹= 윤경숙기자] 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는 8일"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에 포함된 품목이 콩나물, 오이, 양파, 배추, 두부, 오징어, 생태, 쇠고기 등 대부분 신선식품을 사실상 망라한 셈이어서 실제 규제로 이어진다면 기존 영업제한 조치와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품목 지정 자체는 강제성이 없지만 다른 지자체로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법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51개 품목의 대부분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으로 마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라며 "두부, 계란, 야채, 생선을 팔지 않으면 어느 소비자가 대형마트에 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신선식품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육박해 거의 절대적"이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가격을 추가 인하하라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유통구조를 혁신하라고 하고, 공정위는 담합을 조사하고, 여기에 서울시는 품목제한까지 하면 정말 질식사할 지경"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런 식의 품목 제한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라며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고, 정작 반사이익은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만 돌아간다. 탁상행정의 정점을 찍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품목 제한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서 이를 계기로 사업조정을 요구하면 제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형마트 강제휴무도 전주에서 조례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이번 품목제한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대형마트관계자는 " 이번 조치는 아예 대형마트를 접으라는 것"이라며 "실제 품목제한이 현실화되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까지 영업규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등포 거주 박모(33·여)씨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로 식재료를 양쪽으로 분리해 식재 료를 구매토록 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국민의 행복 권리를 무시한 위법 조치"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