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도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해외채권 18조758억원(전체 기금의 4.6%), 해외 대체투자 14조687억원(3.7%)이며 2002년 투자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인 한국은행이 원화만 취급해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하려면 매번 환전거래를 해야 했다.
잦은 환전으로 비용과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해외 투자환경에 국민연금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커 금고은행에도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며 "어느 시중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정 금고은행으로 선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