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첫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한다는 게 국세청의 의지다.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 및 탈세로 발생하는 연간 유류세 손실액 규모는 무려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형건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소비자시민모임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가짜석유 탈세로) 유류세 손실액이 정상 징수돼 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면 단위당 유류세를 리터당 129원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원경제학회가 작년에 추산 발표한 유류세 손실액 내역은 ▲가짜 경유 1조1700억원 ▲가짜휘발유 5700억원 ▲면세유 전용 7455억원 ▲유가보조금 부정 7000억원 ▲무자료거래 5400억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 재배치했다.
또한 국세청은 가짜석유 불법유통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