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공동마케팅 모범계약서 형태의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해당 계약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해 제제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조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항상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제약사가 (가이드라인을) 잘 수용할 거라고 본다”며 “2011년 유사한 사례로 제약사가 처벌 받은 사례도 있어 자율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 공정위는 신약 ‘조프란’(항구토제)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특허권을 남용해 복제약 제조사인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GSK에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정 기간 이후까지 (판매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계약 내용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간의 공동판매 등 계약시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조건들을 개선했다.
또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지를 금지했으며,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2012년 11~12월)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기간 제한을 양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