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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택진료 의사에 포괄위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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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택진료 의사에 포괄위임 정당"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가 영상의학과나 방사선종양학과 진료와 같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의사에게 포괄위임토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시정명령과 4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진료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한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의료현실에 맞는 의사선택권을 환자에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 서울대병원이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과 같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토록 하고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들에게 선택진료를 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은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에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현실에 맞는 의사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병원 측이 일부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들에게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