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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48억원 불법 리베이트 적발 소식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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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48억원 불법 리베이트 적발 소식 '당혹'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동아제약이 지난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 비리가 적발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아제약 등에 따르면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금까지 받고 있던 검찰 수사를 회사 차원이 아닌 일부 영업사원 차원의 혐의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자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전국 병ㆍ의원에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허모(55) 전무와 정모(44)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유모(54)이사와 박모(56) 전 상무, 김모(46) 부장과 거래에이전시 김모(48) 대표 등 9명을 약식 기소하고, 동아제약 법인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의 기대와 달리 검찰 수사가 회사 차원 혐의로 확대된 것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보도를 방금 접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이뤄진 것인지 내용을 더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며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명 여부도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며 "해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동아제약이 혁신형 제약 기업 선정에서 탈락은 물론 전방위적 제약업계 수사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내놨다.

국회 중진 의원의 한 보좌관은 "리베이트 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후로 밝혀진 만큼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인 약사법 과징금 2000만원은 넘게 나올 것"이라며 "지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지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인증 취소를 내리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는 계속 이뤄졌을거라 판단했다"며 "이번 수사가 끝나면 상위제약사 두 세개 업체가 또 리베이트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자료가 오면 어떤 품목이 리베이트를 해서 걸렸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와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최종 확정안이 고시된 건 아니지만 확정되면 규정대로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합수반은 동아제약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래 에이전시 4곳을 통해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국 1400여개 병ㆍ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