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병승씨 등 철탑 농성자 2명은 10일 이내 철탑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만원씩(60만원)을 내야 한다. 이후 2주 이내 강제퇴거에 들어간다.
울산지법 집행관은 3일 오후 3시 현대차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지회 사무실 앞과 명촌정문 앞 철탑 아래에 각각 두 개의 법원 결정문을 고시했다.
고시 송달 과정에서 이렇다할 마찰은 없었다.
울산지법 김영호 집행관은 "지회는 거부했으나 일단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며 "가처분 내용 주문대로 고지했으며 10일 이내 철탑을 비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달 27일 한전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현대차가 낸 '사내하청 불법집회 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