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인 3300만원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미환급됐다.
자동차보험 환급보험료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후,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받으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판결정보 입수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화해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