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고 말해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또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에는 우선 외부에 나갈 때는 간부가 대동하고 밤 10시 이전에 연습을 마치고 복귀하는 한편 매월 국방홍보원장이 홍보지원대원 활동내역을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