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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체계변경 병원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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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체계변경 병원계 비상

수수료 인상, 비보험 진료 늘어나고 환자부담도 증가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지난 22일부터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적용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그동안 받아왔던 우대수수료율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수가인상분 이상의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결국 환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일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나머지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병원들이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종합병원은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 중반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공익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편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종합병원은 1.5%에서 2% 중반으로, 병원은 2% 중반에서 2% 후반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된다.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금액뿐 아니라 결제건수까지 고려해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에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작더라도 거래 건수가 많으면 수수료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만 해도 4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병원계 전체의 추가 부담규모가 최소한 1000∼2000억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분(2.3%)과 맞먹는 규모로, 수수료율 개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고 불만을 토했다.
병협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수가 인상분을 적용하면 병원에 남는 순수익은 약 126억원인 반면, 카드 수수료 증가액은 약 803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 상태로는 의료 선진화를 위한 장비나 시설 투자는커녕 카드 수수료 부담만으로도 허덕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카드 수수료율 적용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들의 몫이라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한 대학병원 재무팀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증가로 병원은 결국 비보험 진료를 늘려야 경영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수가를 조정할 때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수가가 올라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국민이 병원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과 카드회사와의 가맹계약 해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된다면 환자들이 특정 회사의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