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령투자자, ELS가입시 하루이상 숙려기간 둬야

공유
0

고령투자자, ELS가입시 하루이상 숙려기간 둬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앞으로 파생관련 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65이상 고령투자자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점장의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ELS 관련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투자자의 경우 상담 당일(투자자 성향분석일)에는 상품가입을 받지 않고 다음날부터 가입이 허용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앞 ELS 관련상품 판매현황 및 보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영업점장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파생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점장의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란 파생관련 투자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고령자로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상 투자권유가 제한되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이 투자를 원할 경우 영업점장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입신청서상 복수결재자란에 결재를 해야 한다.

투자숙려기간 제도도 도입된다. ELS 관련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투자자의 경우 상담 당일(투자자 성향분석일)에는 상품가입을 받지 않고 하루 이상 숙려 후 다음날부터 가입이 허용된다.

최소 하루이상 가입결정을 생각할 시간을 둠으로써 가족과 상의하는 등 신중한 투자를 하도록 해 고령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초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도 시행된다. ELS관련상품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초고령자(만80세 이상)의 단독적인 투자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가족 조력절차 활용여부를 묻도록 의무화했다.

또 투자 후 손실발생 여부에 대한 중간안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LS관련상품의 조건불충족으로 조기상환일이 경과하거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고령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통화·면담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자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실시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기존 노인대상 금융교육을 금융사기예방, 은퇴설계, 금융상품 교육 등을 포함하는 '고령자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해 고령자의 금융지식을 향상시켜나가기로 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