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ㆍ지방 50%에서 서울 40%ㆍ지방 70%로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재정특위는 "무상보육 지원이 내년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올해보다 약 7천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을 국고로 환원하고 환원 후 국고보조율을 서울 50%ㆍ지방 70%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으로 발생한 올해 세수감소액 8천억원과 지난해 미보전액 2천352억을 전액 국가에서 보전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목적예비비로 영유아 보육료 3천억원 반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