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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점포-어린이집 등 3286개소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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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점포-어린이집 등 3286개소 석면조사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서울시가 3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4월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2015년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 2014년 4월까지는 2000년 이전에 건축허가·신고한 건축물이, 나머지 1217개소는 2015년 4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석면조사 대상은 대규모 점포 2,000㎡ 이상 건축물 307개소와 어린이집 430㎡ 이상 건축물 504개소, 의료기관 2,000㎡ 이상 건축물 235개소 등이다.

시는 올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법상 의무적으로 정한 조사시점을 1년씩 단축해 2014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되기 쉽지만 10~40년 후엔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주께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의 조기 실태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