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B형간염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환자들의 약값이 저렴해진다.
개정안은 다른 약제를 먹다 생긴 내성으로 약제를 병용할 경우 두 개의 약제 모두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1개 약제의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픽스(라미부딘),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레보비르(클레부딘), 세비보(텔비부딘)의 내성으로 해당 약제와 헵세라(아데포비어)를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또 간이식 후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세비보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중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중 이들 약제와 헵세라를 병용투여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세비보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B형간염 소아환자중 헵세라와 병용투여시에도 마찬가지다.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는 헵세라 내성으로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바라크루드와 비리어드(테노포비어)를 병용투여할 경우,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제픽스(라미부딘)는 헵세라 내성으로 제픽스와 헵세라, 제펙스와 비리어드를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를 모두 인정한다. 세비보(텔비부딘)는 헵세라 내성으로 세비보와 헵세라를 병용투여시 인정한다.
개정안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프라닥사(다비카트란 에테실레이트)의 급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