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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산 피해지역 건보료 한시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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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산 피해지역 건보료 한시적 경감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구미 제4공단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했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10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며, 경감기준 및 경감율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맞춰져있는 기존 기준을 불산누출로 인한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