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사일 사거리 11년 만에 800㎞로 연장

공유
0

미사일 사거리 11년 만에 800㎞로 연장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한미 양국이 현행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현행 500㎏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늘어나면 우리군은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사거리 800㎞을 기준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은 기존의 500㎏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을 현행 500㎏에서 최대 2.5t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미국 대표적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에 필적하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 수 있는 중량이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정부는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추후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은 2006년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한 대포동 2호를 개발했고, 초보적 수준의 핵 탄두 탑재 기술까지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 때문에 10년 넘게 단 1㎞도 늘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당초 사거리는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 탄두중량은 1t을 미측에 요구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 미국 측의 반대로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 800㎞와 500㎏의 탄두 중량 제한은 북한 전역을 타격하고 지하 군사 시설이나 핵 시설 등 전략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