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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소비자권익보호 전담조직 신설...소비자금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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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소비자권익보호 전담조직 신설...소비자금융 강화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하나금융이 지주회사 임원을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최고 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각 관계사 별로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개편한다.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그룹차원의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6대 금융지주사 회자들과의 간담회 후 추진 중인 금융시장 안정과 서민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금융부문 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하나은행은 전담부서로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외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키로했다. 하나대투증권을 비롯한 나머지 관계사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한 각 관계회사는 소비자 보호업무의 위상제고와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담당 임원을 소비자권익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HR그룹장을, 외환은행은 영업지원본부장을 지정해 독립적인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 수행을 가능토록 했다.

지주사의 소비자 권익보호 최고책임자는 그룹차원의 기획,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각 관계사의 소비자권익보호 최고 책임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갖추고 소비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민원예방 처리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상품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잠재적인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의 선택이 쉽도록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목표 비중을 확대하여 연도별 적정 진도율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가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중 연장 또는 대환이 불가능한 고객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돼 장기분할상황을 요청하는 고객 등을 선별, 최고 1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의 Fast-Track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전문 컨설팅팀의 활동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비금융지원을 지속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 업종변경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