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종사자 '비리·부정' 금융사고 5년간 1조원 육박

공유
0

금융종사자 '비리·부정' 금융사고 5년간 1조원 육박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9863억원 피해
1596명 중 면직·계약해지 391명 불과 "솜방망이" 지적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최근 금융권의 비리와 부정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금융권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신뢰추락뿐만이 아니다.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도 뒤따랐다.

지난 5년간 금융 종사자들이 저지른 각종 금융사고로 발생한 사고 금액이 올 상반기까지 9863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말까지 예상한다면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진주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금융 종사자의 횡령과 유용, 배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772건이며 전체 사고금액은 9863억원이다. 한 건당 사고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7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피해금액 825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60억(98건)의 피해가 발생해 올해 연말까지 5년간 누적 사고금액을 예측하면 1조원을 상회할 전망다.

금융사고 유형 중 횡령과 유용이 2966억원(71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1501억원(200건)으로 금액면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증권사 855억원(43건), 중소서민금융 473억원(218건) 등의 순이다.

증권사에 의한 사고의 경우 사고 건수는 적었지만 건당 사고금융 규모는 20억원(19억8000만원)에 육박했다. 중소서민금융은 건당 피해규모가 2억1000억원으로 사고규모가 적은 반면 사고의 빈도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렇다면 금융사고를 저지른 종사자들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까. 1조원의 금융사고 규모치고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정작 징계 대상자 중 면직과 계약 해지된 비율이 24.4%에 그쳤다.

실제로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금융사고로 인해 징계 받은 자는 1596명이었고 이들 중 면직과 계약해지 된 자는 391명(24.4%) 뿐이었다. 나머지 1205명(75.6%)는 주의·견책·경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금융업계의 온정주의적 처벌이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인다"면서 "금융 종사자에 의한 금융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가는 만큼 정부와 각 금융사들은 그도안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