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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 ‘사전고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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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 ‘사전고지제’ 도입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대한주택보증이 그간 일부 사업장에서 차명, 허위, 이중 분양 등 비정상계약으로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고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 같은 사전고지제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줘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건설사가 차명 또는 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는 부정당 계약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사전고지제 실시로 분양보증을 통한 입주자 보호가 보다 더 강화되고, 분양시장에서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