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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협력사 아동노동 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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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협력사 아동노동 위반 없다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법인의 협력사에서 아동 노동과 11시간이상의 근무로 혹사한다는 여론이 나돌자 중국 협력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노동감시(CLW)'라는 단체가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협력사인 'HEG Electronics(HEG) 근무 환경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8월9일부터 본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HEG 전체 재직인력(총 2740명)을 상대로 1:1로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신분의 현장 실습인력들은 일부 근무하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아동공이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법정 잔업 기준인 월 36시간(1주일에 9시간 수준)을 초과해 근무하고 지각, 무단 결근,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해 중국에서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된 벌금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근로자 대상의 건강검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의무실이 구비돼 있지 않는 등 일부 근무환경의 문제점과 식대 공제와 배식 시간 등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HEG사의 퇴직율이 월 30%에 달하는 등 이번 조사 수행에 일부 어려움은 있었으나, 조사기간 중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사 지원서, 신분증을 대조해 직접 1:1로 본인여부를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HEG에게 통보했으며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고, 향후 중국 내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는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라도 HEG가 만약 불법으로 아동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즉시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협력사는 삼성의 윤리, 정도경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법 준수원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한 외신이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 중국법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전자의 모든 법인은 아동공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신규 라인 설치와 신제품 물량 증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일부 부서에서 과다 잔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으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측은 "삼성전자와 협력사 모든 근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