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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ㆍ오피스텔 가격공시 2014년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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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ㆍ오피스텔 가격공시 2014년 시행될 듯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주택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상가ㆍ오피스텔ㆍ사무실ㆍ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개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란 아파트ㆍ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ㆍ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ㆍ발표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이 부과된다.

그동안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가는 1층과 중간층이 시세나 권리금, 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문제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당시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장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연기 해 왔다.

지난 2008~2009년 국토부는 17개 시ㆍ군ㆍ구(6개 대도시 포함)에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최근 그 결과에 대한 보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부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원안 통과될 경우 상가ㆍ오피스텔ㆍ대형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ㆍ축사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가격공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