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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자금 지원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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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자금 지원 방안 확정

금감원,'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마련


건설협회,“워크아웃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의의"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워크아웃 건설사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건설사는 건설사앞 직접 대출(주채권)보다 건설사가 시행사 PF대출에 보증한 금액이 2배가 넘는 등 PF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PF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PF로부터 공사비가 지속 유입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PF사업 부진으로 PF사업으로부터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해 유동성 부족에 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동성 부족시 주채권은행은 PF대주단이, PF대주단은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자간 이견 발생으로 일부 건설사가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청라ㆍ당진 PF미지급 공사비 지원과 관련한 이견 등으로 자금이 지원되지 못해 전자어음 423억원 부도 발생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했던 풍림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워크아웃 건설사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채권은행 등과 TF글 구성해 양자간 자금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건설사 워크아웃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 원칙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한다.

단 PF대주단이 PF사업장 사업협약 등을 위반해 공사비를 미지급함에 따른 부족자금을 제외된다.

또한 PF대주단에서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완료까지 필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금부족이 PF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기타 원인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양측이 절반씩 지원 후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정산토록 했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이견조정 장치도 도입된다.

PF사업장 처리방안 및 동 처리방안에 따른 소요자금 관련 이견, 자금지원 주체 등과 관련한 이견, 기타 주채권은행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이견 조정을 담당하는 시공사 채권금융기관 대표와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당사자 앞 수용을 권고하게 된다.

시행사 및 시공사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PF사업장 관리계좌는 신탁회사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PF사업장 매각 또는 계속진행사업장 중 추가자금 투입규모가 큰 경우 시행권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이전하고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등의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은 주채권은행 및 PF대리은행의 동의하에 체결하도록 했다.

이는 시행사가 채권금융기관 몰래 시공사에 미분양 등에 따른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한 자금관리 도모를 위해 자금관리인 파견시 가급적 2인 이상을 파견, 상호간 이견이 없을 경우에만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F대주단 의사결정은 PF대주단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이상 동의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로 했고, 은행의 PF사업장 대출 심사권을 PF사업부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담부서로 이관했다.

PF사업장 대출 심사권 부서 이관에 대해 금감원은 PF사업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별 PF사업장 채권회수에만 관심이 있어 건설사 워크아웃과 연계된 통합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규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건설사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내용 모두를 적용받게 된다.

워크아웃을 기추진중인 건설사의 경우 금감원은 PF처리방안 및 채무재조정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를 통해 MOU에 반영된 처리방안은 그대로 준용하고 여타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나침반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한 뒤 “내용 여하를 떠나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잘 시행된다면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워크아웃 건설사가 법정관리로 가면 하도급업체 연쇄 부도 등 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제대로 지켜지면 워크아웃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도 막고 하도급업체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