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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先지원 後정산'...금융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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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先지원 後정산'...금융권 "글쎄"

금융당국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대주단과 채권단 책임공방 명문화해 강제적인 유동성 지원 유도
'善지원 後정산'도 문제점...경영정상화 안될 경우 똑같은 시행착오 생겨
최악의 경우, PF대출 규모 축소할 수도 있어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금융당국이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며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단기적인 방안일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善지원 後정산'.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을 경우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축소돼 건설시장을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워크아웃에 처한 건설사들의 원할한 경영지원을 위한 유동성을 책임졌던 대주단과 채권단의 이견 충돌로 회생할 수 있었던 일부 건설사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명문화시켜 건설사의 PF사업장에 자금을 원할하게 융통하자는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22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PF사업에 공사비를 원할하게 투입해야 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 PF사업에 투입돼야 했던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하자 유동성 부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은 PF대주단으로, PF대주단은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견 충돌로 이어졌고 부도 기한를 넘기면서 PF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

▲ 금융감독원의 이번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 가이드라인은 최근 풍림산업 등 일부 건설사가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최근 풍림산업 등 일부 건설사가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금감원은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 등을 통한 워크아웃 건설사의 원할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채권은행 등과 TF를 구성해 양자간 자금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향후 건설사 워크아웃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완료까지 필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부족이 PF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기타 원인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 후 제3자(회계법인 등) 실사를 거쳐 정산키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F대주단과 채권금융기관의 '떠넘기기'를 명문화해서 이견차이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PF사업을 운영중인 시행사의 유동성 지원을 두고 이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들 들어 A라는 건설사의 PF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할 경우, 대주단에서 돈을 받아 PF사업장 완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A 건설사는 PF사업장 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다른 곳으로 투입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PF사업장을 위해 투입된 자금을 회사 운전자금이나 기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은 자금 용도를 두고 대주단과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채권단은 투입된 자금의 명확한 활용 목적을 원했던 것이고 대주단에서는 PF사업장이 아닌 그전 건설권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서로 의견이 충돌 된 것이다.

이들의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절반씩 부담하고 추후에 정산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만일 정상화가 안될 경우 채권단과 대주단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한 책임과 손해액의 분배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게 돼 과거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은행 직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키로 한 점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관계자는 "은행은 10원 하나라도 정확히 따져보는 곳이기 때문에 PF처럼 리스크가 있는 사업장의 자금을 맡고 있는 직원에 대한 문책 여부를 놓고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건 힘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기적인 방안일 뿐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다.

B은행 관계자는 "건설, 조선업종의 경우 잘 나갈때는 PF나 IB이 은행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은행들간의 경쟁도 치열했다"면서도 "최근 이런 업종들이 어려운 처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종에 따라 PF대출을 안 할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예 채권단과 대주단끼리 복잡한 절차와 다툼을 피할 수 있다면 아예 시작도 안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