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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8·8 세법개정안 발표로 중산층도 재테크 전략 빨리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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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8·8 세법개정안 발표로 중산층도 재테크 전략 빨리 바꿔야

▲ 손한균 KDB 대우증권 PB Class 센텀시티 센터장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소득층 뿐만 아닌 중산층들도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기존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던 상품들의 세제혜택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稅테크가 財테크가 됐다.
그 세제혜택 요건 강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과세 : 그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분 부터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요건 강화 : 기존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 가능했던 것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 분 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 :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예정대로 종료된다.

▲장기저축성보험(즉시연금, 저축보험) 중도 인출시 과세 : 그 동안 중도인출이 있어도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있었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판매되는 상품부터 가입기간 10년 경과 전에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전 절세상품에 빨리 올라타라
이제는 중산층들도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절세Needs가 있는 경우 절세상품에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물가연동국채 /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 적용시기가 확정된 물가연동국채와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경우는 법 적용 이전에 발행되는 물량 및 기존 발행물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는, 세제혜택(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성보험 (즉시연금,저축보험) :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법의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즉시연금의 경우 비과세 요건 강화로 인해 종신연금형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상속형, 확정지급형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입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절세방법도 고려해라

고액자산가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 투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분산 : 이자소득이 특정년도에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발생 시기를 조절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 :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사전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절세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증여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종합과세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거액 자산가의 경우 가장 급선무는 특히 각종 언론에 나오는 대로 상속세도 크게 절세되는 즉시연금의 가입을 비용이 저렴한 대형증권사 PB센터에서 서두르는 것이다. 비과세혜택이 일석 삼조인데 앞으로는 다시 올 수 없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경우는 물가연동국채 매입이 급선무다. 물가채의 경우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는 채권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