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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라도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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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라도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법 위반"

대법, 벌금형 선고사건 원심깨고 돌려보내


한 번이라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일수약정을 했을 경우 실제로 상환된 이자의 총액만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서는 안되고, 남아 있는 원금과 변제기간까지 포함해 이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부업법 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환일까지 남아 있는 원금과 변제기간을 반영해 계산한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원금과 함께 분할 상환된 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마지막으로 분할 상환한 날까지의 이자 총액만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이씨는 2008년 10월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수수료 30만원과 일수 12만원씩(연 이자율 159.9%)을 50차례에 걸쳐 상환 받는 등 법정 제한이자율보다 많은 이자를 받아 대부업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2월 추가 대출을 해주면서 앞서 미상환 된 450만원과 수수료 50만원, 실제 지급한 700만원 등 1200만원을 원금으로 하고, 일수 14만4000원씩(연 이자율 136.2%)을 100일 동안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일부 받아내기도 했다.

1심은 대부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고 2심은 추가 대출 부분에 대한 연 이자율을 31%로 계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