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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PQ평가시 ‘로비’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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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PQ평가시 ‘로비’ 안 통한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설계용역업체 선정방법의 신뢰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도입돼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발주청의 재량,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와 설계용역업자의 입찰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사의 실적과 보유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7개 발주기관과 연구기관(건기연), 설계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2차례 업계간담회를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건기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기준 제‧개정 시 사전에 7일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토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배가하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내용를 포함한 평가 결과서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5억 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생발전을 위해 발주청별로 도급액 상위업체간 공동참여(컨소시엄) 시 감점, 공동도급 업체 수 상한선 제시도 금지했다.

용역 수주 후에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줄이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절대기간에서 해당용역 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으로 변경했다.

장기적으로 코드화된 설계-감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설계PQ 평가 자동화, 1천여쪽에 달하는 PQ서류 제출없이 온라인 평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과천)에서 70~8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