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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 되면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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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 되면 취소가능

대교협, 수시 6회 한도 규정 예외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되는 수험생은 수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이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시 6회 제한 규정은 예외로 인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에서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의 지원자 가운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돼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9월 4일께로 예정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교과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한 후 사흘동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횟수만큼 다른 대학에 지원, 6회를 넘지 않게 응시하면 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흔히 ‘부실 대학’으로 여겨지며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는 43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특히 재정지원 제한대학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