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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출범…'국한 혼용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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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출범…'국한 혼용론' 주장

이한동 "한글전용은 위헌"…어문정책 정상화 추진


▲ 이한동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회장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 혼용론'을 주장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가 출범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31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이한동(78) 전 국무총리를 추대했다.



추진회는 "한글전용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점과 한자도 한글과 같이 국자(國字)이고 국어는 관습헌법상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에는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어문정책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회는 '하늘', '가다', '꽃' 등 고유어는 한글로 표기하고 '사기'(士氣 沙器 仕記 史記 事記 등), '전문'(電文 專門 全文 田文 全門 등), '조사'(助詞 弔詞 調査 祖師 照査 등) 등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이한동 회장은 "국어사전에서 한자어가 거의 70%에 달하며, 그 가운데 약 25%나 되는 동음이의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어는 새의 양 날개처럼 한글과 한자인 국자로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한글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며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을 밝혀 국어정책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에 외에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김훈 한국어문회 이사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등 14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추진회는 8월 말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글학회 등 한글단체들은 추진회의 이 같은 주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