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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2년연속 초과 땐 모집인원 3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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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2년연속 초과 땐 모집인원 3배 줄인다

내년부터 4년제 대학이 고의나 과실로 2년 연속 입학정원을 초과모집 하게 되면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을 3배 줄인다.


또 특정 모집단위에서 2년 연속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초과모집 할 경우 다음 학년도부터 초과모집을 전혀 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초과모집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입생 미충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인원 유동제', 금융기관 등 '제3자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초과모집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이 감축된다.


'모집인원 유동제'는 합격선에 소수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1997학년도 입시부터 대부분의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당해 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 이내로, 사립대학은 당해 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이 가능하다. 폐과 및 다른 모집단위로의 미충원 인원 이월은 불가능하며 다수모집단위(학교 및 전공)의 통합 및 단일 모집단위(학부) 분리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의 과실로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해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 단위에서 2~3배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1차례 위반시에는 초과 모집인원의 2배 범위에서, 2차례 이상 위반시에는 초과모집인원의 3배 범위에서 모집인원이 감축된다. 이와 함께 대학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유동제를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초과 모집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 단위에서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를 하게 되며, 2차례 이상 위반하면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동점자가 안타깝게 탈락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이 '모집인원 유동제'를 시행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전체 대학 중 일부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못하게 제재 하면서도 동점자인데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정용 기자/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