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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세기의 재판' 본안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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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세기의 재판' 본안소송 시작

사활 걸린 특허 대전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본안소송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서 펼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삼성의 지적재산을 훔쳤나, 아니면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을 성공시키기 위해 아이폰과 아이팟의 특허들을 훔쳤나.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삼성과 애플이 '세기의 특허 대결'을 펼친다. 패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때문에 양사는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관련 본안소송이 31일 오전 1시(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1년 4월15일 애플이 삼성을 제소하면서부터다. 양사는 17개월 이상 재판 전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간 삼성과 애플이 9개국에서 50여건이 소송을 실시했다. 이 중에서도 이번 소송은 가장 중요한 소송이다. 미국은 스마트폰이 전체 시장의 21%나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소송의 규모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승자는 한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순히 휴대폰 판매량과 매출을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 '핵심 쟁점'


애플은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트레이드 드레스'를 포함한 7개의 특허들을 삼성이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 3G와 UMTS 표준필수 특허들을 포함한 5개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주로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곡선 모서리, 홈 버튼 등 하드웨어적 디자인 요소, 밀어서 잠금해제, 포토플리킹(사진을 손으로 넘기는 기술), 바운싱(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기술) 등 UI적 요소를 주로 내세웠다.

반면 삼성은 통신 관련 특허를 내세우고 있다.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이다. 양사는 재판 전 법정공방을 통해 배심원들이 이 소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침해 특허수를 대폭 줄였다.

손해배상액에 규모에 대해서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애플은 법원에 낸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까지 25억2500만달러(2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이용하면 단말기당 90~100달러(10~11만원)의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 단말기당 2.4%의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기전 돌입 vs 크로스 라이센츠 체결

31일 열리는 본안소송 첫 공판에서는 배심원단 10명을 선정한다. 이들은 특허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양사의 치열한 심리전도 주요 쟁점이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선정 단계부터 애플의 홈 어드밴티지를 배제하려고 힘을 쏟았다. 삼성전자는 총 49매에 걸쳐 700개의 질문이 담긴 배심원들의 설문지를 통해 애플에 호의적인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노력했다.

애플도 법정에 있는 영상 장비에 삼성 로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산타 클라라 법대 학자인 브라이언 러브는 "배심원들이 제출된 많은 증거들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감정과 스토리텔링에 더 기반 해 평결을 내릴 것"이라며 "배심 재판은 이야기를 더 잘 하는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양사는 증인을 세우고 자사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25시간이 주어진다. 증거 진열도 125개로 제한된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재판은 한 달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배심원들이 모두에게 패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한 회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기 당 침해 가치를 산정하고 미국 내 팔린 수를 계산해 합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허소송은 대부분 최종심까지 가지 않는데다가 1심 2심의 판결이 한 쪽으로 기울면 라이센스 체결 형태로 합의를 하게 된다. 만약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로 합의가 된다면 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재판 흐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재하는 판사는 하버드 법대 출신의 미 연방법원 루시 고 판사다. 특허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연방 검사와 캘리포니아 주 지방 판사를 역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 연방판사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