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산망이 해킹당하면서 고객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KT 측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과 조사를 진행 중인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32조까지를 들여다 보게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휴대전화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최 모씨(40) 등 해커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휴대폰 판촉에 활용한 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 KT는 집단소송에 휘말릴 조짐이다. 네이버의 'KT공식해킹피해자카페'(cafe.naver.com/mastershop)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해당 카페에는 현재 1200여명 정도가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