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기준을 82%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10000만원에서 4000만원 소규모공사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유사업종 등록시 폐업이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