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에 따르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이 70% 미만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현행과 같이 5년으로, 70~85% 미만은 3년으로, 85%이상은 1년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에 6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예외 사항으로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가정어린이집 설치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기종료시까지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입주기간을 연장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해 1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자 추가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민간부문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올해 9월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해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