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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 1년…어떤 변화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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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 1년…어떤 변화왔나?

1131명 활동하며 학구 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 신호


관리직과 갈등 소지 남아 직위 규정 등 법 보완 필요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교과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수석교사로 뽑아 수업 노하우를 다른 교원과 공유하기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오는 25일로 법안이 공포된 지 1년이 된다.



교육현장에서 수석교사들이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령에 수석교사제의 직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그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데다가 교감 등 관리직과 갈등도 있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석교사제가 지난 7월 법제화된 뒤 처음 선발된 수석교사는 1131명. 올해 3월 1일부터 수석교사로서 각급 학교나 교육청에서 수업 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 평가방법 개발ㆍ보급 등의 활동을 하고 생활지도 컨설팅도 맡고 있다.


수석교사는 매달 연구활동비 40만원을 지급받고 수업시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근무성적 평정 대신 컨설팅과 공개수업 실적 등을 평가하는 별도 업적 평가를 받는다.



수석교사제의 최대 장점은 교직사회에 '수업 잘하는 교사'가 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수업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했던 교사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는 것이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교원 승진경로를 다변화해 행정보다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은 교사에게 교장 이외의 진로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중‧고교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그 빈자리를 채울 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석교사의 직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직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수석교사의 빈 자리를 시간강사로 대체함으로써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학교에서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이 수석교사를 쓸모없다고 몰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수석교사가 다른 학교 교사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려고 출장을 가려 할 때 학교가 막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수석교사를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교사'라고 여겨 수석교사를 찾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국 수석교사 70명이 '수석교사의 직위가 애매하게 규정된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갈라지는 교원진로의 `투 트랙'이 선명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관리직인 교감‧교장과 상관없이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의 권한과 직위를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