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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교비로 사학연금 납부하는 꼼수 부리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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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교비로 사학연금 납부하는 꼼수 부리다 적발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경기대가 수년간 교직원이 내야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학교회계로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에 벌인 사립대학 회계감사에서 경기대가 2006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학교회계 116억여 원을 교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할 교직원연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납부는 교직원 개인이 월급의 약 7%를 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대와 경기대 교직원 노동조합은 2006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 동결 대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또 2007년부터는 교수회의 요청에 따라 교수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도 학교측에서 납부하는 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교직원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35억9600여 만원을 교비로 내고, 2007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80억1000여 만원의 교수 개인부담금도 교비에서 납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전·현직 총장에 대해 중징계, 전 부총장 2명, 전·현직 기획처장 3명에 대해 경징계하도록 대학 법인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