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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법정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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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법정관리 개시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환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23일 결정했다.

삼환기업은 채권단과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 절차를 논의하던 도중 지난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채권단의 추가자금지원 등 법정관리 신청 철회 논의를 진행했지만 소공동 부지와 신규 담보 제공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됐다.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개시가 확정됨에 따라 700여개 협력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