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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한제폐지 이어 DTI도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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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한제폐지 이어 DTI도 일부 완화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상한제폐지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보완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가량 진행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은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DTI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출자 상환능력을 우선순위로 삼는 DTI 규제에 따라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없어 대출에 불리한 은퇴가구와 무주택자이지만 미래소득이 확실한 계층에 대해 DTI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 가계 부채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DTI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에서 1억5000만원 대출이 있는 3억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가 대출금을 승계하면 DTI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도 리츠사업자·부당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오는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