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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연내 공제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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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연내 공제조합 설립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며 회원(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조합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다음 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뒤 오는 9월 중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해 연내 국토해양부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입찰·계약·하자·선급금 등의 보증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순만 회장은 “수익구조, 조직, 인력구성 등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검토할 사항이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전문건설업종 중 출자 지분 대비 하자, 부도 등에 대한 보증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최우량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어 흑자경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조합원들의 보증한도 상향조정, 보증수수료 인하, 이익금 배당, 저리대출 등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원에 활용하고 연구기관 및 교육원 설립 등 업계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