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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해양과학기술ㆍ티씨엠플러스 엄정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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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해양과학기술ㆍ티씨엠플러스 엄정 시정 조치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주)한국해양기술과 (주)티씨엠플러스가 입찰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국립해양조사원이 의뢰해 조달청에서 발주한 ‘2008년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및 형식적 입찰참여 여부(속칭 ‘들러리’)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주)한국해양과학기술과 (주)티씨엠플러스에 대하여 엄중 시정조치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사업’은 2001년부터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정밀 해안선 조사측량 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오는 2014년까지 약 34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 6월말까지 약 20회의 관련 입찰이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해양기술과 티씨엠플러스는 지난 2008년 계약금 약 15억7000만원의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회합을 통해 낙찰자, 투찰가격 결정 후 동일 PC로 실행하며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사업과 관련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전에 낙찰자, 형식적 참여(속칭‘들러리’)여부 및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조치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3년간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사업과 관련한 입찰참가 사실에 대해 입찰에 참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국가기관 발주사업인 만큼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보조적 명령인 보고명령을 활용해 시정조치 이행 확보와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