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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고객 탓' 불공정한 은행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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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고객 탓' 불공정한 은행약관 시정

모든 손해를 은행 고객에게 돌리는 등 불공정한 은행약관 36개가 시정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461개 은행약관을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총 36개 약관조항·11개 은행)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조치 대상 은행은 ▲광주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도이치은행 ▲빌바오스까야 아르헨따리아 은행 ▲JP 모건 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총 11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위험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는 조항을 사용했다.

은행들은 우선 팩스를 통한 거래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지게했다. 공정위는 은행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팩스거래 관련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에 대해 "은행의 고의, 과실로 인해 고객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또 자신들이 고객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겼다.

그밖에도 은행들은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주장했다.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 ▲장래에 발생할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 ▲문서위조 사고 및 전산장애 등에 대한 은행의 면책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 ▲해지신청이 없으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 ▲고객이 약관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 시 은행의 확인의무 완화 ▲오류에 대한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22개 유형 총 40개 약관조항의 불공정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22개 은행들이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이 자진시정한 주요 약관은 ▲별도의 고지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해지되는 조항 ▲우대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거나 우대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부가혜택을 은행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하는 조항 ▲혜택 변경 시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조항 ▲중도해지 시 적용하는 이율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등 15개 조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