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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탓입니다"...불공정 은행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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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탓입니다"...불공정 은행약관 손본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그동안 소비자 탓으로 떠넘기는 은행들의 불공정 은행약관이 대폭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금융위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총 461개 은행약관을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에게 시정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22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법 제52조 제3항 등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으로부터 신고, 보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시정요청된 조항을 보면, 은행의 의무를 면책하고 고객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고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은행들은 팩스거래와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금융거래 비밀유지 또는 정보보호 규정의 위반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법상 보장되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더불어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거래처는 은행이 이 항에 따라 결제에 관한 지시를 실행하거나 거절한 경우 그로 인해 거래처 또는 은행에 발생한 모든 손해, 소송, 비용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은행에 손해가 없도록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입증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고객의 책임과 무관하게 모든 손해나 비용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위조 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도 시정 조치된다.

OA방식의 수출채권 매입거래에 과한 팩스신청약서 제2조에서 '은행은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인장이나 서명의 도용,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해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시정요청에 포함됐다.

한편, 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의 회피도 시정명령된다.

이밖에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시키거나 해지신청없이 재예치하는 조항 역시 손볼 예정이다.

이번 시정 조치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방적인 소비자 전가 행위의 약관조항을 수정해 소비자와 은행간의 분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은행약관의 전반적인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것과 비슷한 약관도 함께 시정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