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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체류 문제 해결위해 자격증 취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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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체류 문제 해결위해 자격증 취득 급증



자격증 취득자 4명 중 3명 중국 국적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자격증 취득자 4명 중 3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외국인의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자격증 취득자는 2144명으로 2010년(778명) 대비 2.75배 증가했다.



외국인 자격증 취득자는 2002년 80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간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가운데 74.9%는 중국 국적으로 일본(8.7%), 미국(7.8%), 대만(4.3%)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이렇듯 외국인들의 국내 자격증 취득이 늘어난 이유는 취업이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자 전환을 통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부터 단기종합비자(C-3)와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재외동포비자(F-4)로 전환할 수 있다.



단기종합비자 소지자는 90일 이상 국내에 머물 수 있지만 체류 대상은 아니다. 방문취업비자는 25세 이상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에 한해 취득할 수 있다. 취업 가능 업종은 36개에 한정되고 최장 4년10개월(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연장은 안된다. 다만 지난해 9월 이전에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는 최장 5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반면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는 육체노동 등 단순 노무분야 58개 직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3년 이내로 체류할 수 있지만 연장을 신청하면 체류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미용사자격증(일반·피부 포함)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5669명 가운데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1478명으로 전체 취득자의 26.7%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기기운용기능사(604명), 한식조리기능사(546명), 제빵기능사(267명) 등의 순이었다.



미용사자격증은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취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교포 등이 이런 특성을 이용해 자격증 취득을 체류 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과 구 소련 지역 5개 국가 등 21개 국가는 최초 재외동포비자 발급 절차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까다롭다.



이에 중국 동포 등은 발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와 미용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 재외동포비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국적 동포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로 바꿔준다"며 "중국 동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국적인은 비자 전환을 위해 자격증에 많이 도전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모(39) 원장은 "외국인의 경우 학원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등록해 자격증 을 취득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 국적인 사람들끼리 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쉽다"고 말했다.



특히 전 원장은 "중국 교포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수교육을 받으면 영주권이나 다름없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미용자격 시험을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미용사 자격증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자격증을 얻기가 용이한 편"이라며 "미용 관련 자격증은 활용하기도 쉬워 외국인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