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하다.
단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최우선 변제금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이 맡는다.
분쟁 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한다.
서울시 여장권 주택정책과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면 법원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를 하거나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