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공정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최대 3년까지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활성화 및 인력지원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중기사업전환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중기사업전환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전환의 정의에 현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적용범위에는 기존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자 뿐만 아니라 매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는 있는 중소기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해 인력지원을 받던 것을 일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중소 전반의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구호가 난무하지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여전히 수많은 중소기업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안도 일부 중소기업에 국한해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