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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료로 생보사 임원 배불리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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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료로 생보사 임원 배불리기 그만"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생명보험 업계에 대해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소수 재벌주주와 임직원 배불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금소연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받아 주주나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고 생보사 경영 포커스는 '소비자'가 아닌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으로 집중된다면서 소비자를 위한다는 거짓 '가면'을 벗어 던지라고 주문했다.
금소연은 상식을 뛰어 넘는 임직원 연봉과 보너스 지급을 지적했다.

최근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1년 생보사 등기임원 연봉은 1인당 12억원으로 업계 최고 금액은 삼성생명이 평균 48억4500만원, KDB생명은 1억8000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특히 1인당 평균 48억4500만원을 지급한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분배금(PS) 명목으로 연봉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과장급은 최소 2000만원, 선임 부장은 4000만원 수준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연봉과 무관하게 성과급 명목으로 일시 지급해 소비자가 맡긴 보험료를 주주와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데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와 더불어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힐난했다.

2011회계 연도 생보사 주주배당은 교보생명이 주당 현금배당을 전년(3000원) 보다 66% 올린 5000원으로, 배당성향도 9.6%에서 18.8%로 두 배나 증가시켰다.
흥국생명도 주당 1750원을 배당, 배당성향은 28.1%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주당 2000원을 배당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346억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141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다.

삼성생명은 2011회계 연도 당기순이익 9484억원을 남겨 41.5%를 현금으로 주당 2000원씩 총 394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 지급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830억원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받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2009년 1125원, 2007년과 2008년에 주당 200원씩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가 이번 회계연도 주주배당은 10배가 넘는 사상최대의 주주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금소연은 "주주가 낸 자본금이 총자산(160조)의 0.0625%에 불과한 1000억원의 소수 재벌 주주에게 당기순이익의 41.5%를 독식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불법배당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 동양생명 4개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상품 공시이율 책정과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빼돌려져 재벌 주주에게 챙겨간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유배당 계약자와의 배당금 소송에 있어서도 해당 생보사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6개 생보사들은 1980년대 초 고액의 배당금을 예시한 유배당 백수보험을 판매해 놓고 이를 청구하는 계약자와 3000명이 넘는 계약자에게 소송을 당해도 한 푼의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는 상태다.

2010년 삼성생명은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당 500원짜리 주식을 11만원씩 공모해 시가로 22조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건희 회장은 4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전체 주식의 20.76%(시가 4조5671억원)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자 지분 3.88%(4조1000억원)를 넘어섰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회사 설립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대부분 배당보험을 팔았고 결손 시 주주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충당했으나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등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각 생보사마다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이어서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