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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성상납 공무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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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성상납 공무원 징역형 선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함께 성상납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성상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김모(56·6급)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6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정모(46·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구청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12일 정씨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6만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지난 2009년 4월 정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